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에 필요한 전산운영 안내 자료를 통보해와 알려드리오니,
3. 회원님께서는 금연 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 부 : 동 사업 전산 사용 메뉴얼 ·········· 1부.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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