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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개정

회차
제 52호 협회 회보
작성일
2005.04.22. 16:17:00
조회
148
첨부
  본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손상성 폐기물 보관 기준이 변경이 되어 지난 12월 18일 회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폐기물 관리에 착오 없도록 홍보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 치과병·의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손상성 폐기물(치과용 침,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인 경우에는 보관을 골판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하는 것을 합성수지류(플라스틱) 전용용기에 보관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치과 병·의원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염성 폐기물을 보관 배출할 수 있다.
  ① 기존에 사용하던 골판지류의 상자형 전용용기(치아, 탈지면, 일회용주사기, 병리계폐기물 보관)이외에 가장 용량이 적은 합성수지류(플라스틱)의 손상성폐기물(치과용 침, 주사바늘, 수술용칼날) 전용용기를 각각

비치하여 사용
  ② 15일마다 배출할 수 있는 감염성폐기물이 보관될 수 있는 손상성폐기물 1개만을 비치하여 감염성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보관 배출할 수 있음
  ※ 다만, 인쇄 또는 부착된 취급시 주위사항의 “종류 및 성상”에는 “손상성폐기물”이라고 기재함.
  상기의 ①, ②방법을 선택시 단서조건이 있음
  첫째, 기존에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던 업체에서 공급하는 전용용기는 대부분 종전의 검사기준으로 합격된 용기이므로 회원께서는 검사 합격증 사본을 수거업체에 요구하여 비취하도록 함.
  둘째, 전용용기에 인쇄 또는 부착되어 있는 주의사항의 “포장 년 월 일”이 “사용개시일”로 수정되어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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