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1. 13:44:50
조회
29454
첨부
첨부파일2017-1-064.hwp
 
 
문 서 번 호  : 2017-1-064 시 행 일 자  : 2017-07-12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치석제거 연령 확대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금년 71일부터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가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연1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차23-1 . 전악 치석제거의 적용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23-1

치석제거

23-1

치석제거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 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차 23-1 치석제거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함.

다 음

. 23-1. 1/3악당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 23-1 .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 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1회 요양급여 함.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76개 (page : 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901 2022-1-50 -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 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8.19 2809
900 2022-1-48 - 「타액선 도관 세정술」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7.25 3465
899 2022-1-37 - 경북치과기공사회 치과 경영자 회원(치과기공소) 명단 송부 관리자 첨부파일 2022.06.07 4479
898 2022-1-36 - 레진상 완전틀니 유리섬유 보강재 (glass fiber mesh) 관련 수가 산정방법 신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6.07 4474
897 2022-1-35 - YESDEX2022 예술 작품 전시회 출품작 모집 안내 관리자 2022.06.03 4510
896 2022-1-31 - 「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관련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및 요양급여 기준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5.03 4997
895 2022-1-29 - 2022년도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22 5251
894 2022-1-25 - 2022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송부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14 1415
893 2022-1-2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치과항목)」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2호)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13 4924
892 2022-1-20 - 춘계학술대회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보수교육 4점)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12 5146
891 2022-1-18 - 2022년 하반기 자율점검 추진 항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4.04 5282
890 2022-1-14 -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시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3.29 5185
889 2022-1-13 - 의료기관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 개정(제3판)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3.29 5242
888 2022-1-8 - 특별재난지역 틀니 재제작 급여지급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3.18 6116
887 2022-1-4 - 금연치료 지원사업 문진표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2.03.04 6687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