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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관련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및 요양급여 기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3. 09:22:44
 
 
문 서 번 호  : 2022-1-31 시 행 일 자  : 2022-05-03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C형 근관치아 근관치료」관련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및 요양급여 기준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2, 103(2022.4.28.)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2022.5.1.부로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 1부.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1부.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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