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진료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서 법률상 규정(의료법 제 22조)에 의해 수집하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 목적의 범위
○ 진료와 직접 관련된 예약, 진단, 검사, 치료, 수납 등 업무
○ 예약확인 문자발송, 검사결과 통보 등의 업무
○ 예방접종 안내는 진료와 연결되는 경우 진료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접종 안내는 진료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예: 간염1차 접종자에게 2차접종 안내는 연 결되는 진료이나 독감접종 안내는 직접적인 진료목적으로 볼 수 없음)
○ 병원 이전이나 휴업에 관한 정보는 진료예약, 검사 등과 연결되므로 가능
3 치석 제거나 틀니 유지관리등의 경우 급여기준이 시술 행위별로 연간 횟수가 정해져 있어 대상자별 횟수 관리를 위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진료 목적의 범위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환자에게 제3자 개인정보 정보제공 동의서에 대한 수집 절차 없이 진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