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04. 17:44:59
문 서 번 호
: 2016-1-139
시 행 일 자
: 2017-01-06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
2.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6-55 호 (2016. 12. 30.) 와 관련하여 「 산업재해보상 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이 일부개정 ( 산재환자에 대한 치과임플란트 산정기준 및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한 항목 신설 )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진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치과보철료
분류번호
분류
금액 ( 원 )
카 -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1 치당 )
100,000 원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
※ 첨 부 :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2)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일부개정 1 부 끝 .
(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있음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76 개 (page : 10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