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선별집중심사 운영 관련 협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0. 10:11:59
문 서 번 호
: 2016-1-151
시 행 일 자
: 2017-02-10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2017년 선별집중심사 운영 관련 협조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에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
2. 심평원에서는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도모를 위하여 급격한 진료비 증가 , 사회적 · 정책적 이슈 등 심사상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매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 관리하는 「 선별집중심사 」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과 관련 2017 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선정기준
대상항목
종합병원
( 총 20 항목 )
병 · 의원
( 총 2 항목 )
진료비 지속적
증가 (6 항목 )
한방병원입원 ( 근골격계 )
0
의료급여 장기입원
0
중재적 방사선 시술
0
Cone beam CT ( 치과분야 )
0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0
종양표지자 (3 종이상 )
0
사회적 이슈
(4 항목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31 일이상 )
0
0
약제다품목처방
0
갑상선검사 (4 종이상 )
0
일반 CT(2 회 이상 )
0
심사상 문제
(10 항목 )
2 군 항암제 ( 대장암 , 유방암 , 폐암 )
0
수설의 예방적 항생제 ( 슬관절 , 고관절 , 견관절 )
0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CI)
0
척추수술
0
0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0
뇌자기공명영상진단 (MRI)
0
양전자단층촬영 (PET)
0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
0
건 및 인대성형술
0
ESWL 입원료
0
* 사전예고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개선 유도 , 선정항목별 집중심사 , 필요시 문
서 안내 및 간담회 , 방문심사 등 끝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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