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10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4. 14:03:39
 
 
문 서 번 호  : 2017-1-85호 시 행 일 자  : 2017-09-14
수         신  : 회원 여러분
제         목  : 10월 연휴기간 의료폐기물 배출 관련 주의사항 안내
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전례 없는 장기연휴가 10월초에 도래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비출일이 개천절(10/3), 추석연휴(10/4), 한글날(10/9)에 해당 될 경우 연휴로 인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아울러 연휴종료 직후 평일에 폐기물을 배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날 경우, 업체의 수거·운반 과부하로 인해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보관기간 초과로 인한 과태룍 등 불이익 또는 폐기물 수거업체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10월 장기연휴 기간 전후 폐기물 배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의사상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폐기물 배출일자 확인
의료폐기물(치과의료기관은 대부분 일반의료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 종류와 배출일자를 확인하여 보관기간이 초과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도록 점검.
나. 수거·운반 업체 연락 및 수거일자 확인
원하는 의료폐기물 배출일자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업체에 사전 연락하여 수거일자를 명확히 해야 하며 치과의료기관 휴가일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배출 일정 조율
※일반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배출해야하며, 15일째 되는 날 이 공휴일이어도 그날이 지나면 보관기간 초과하므로 그 전에 수거업체에 인계하여야 함.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정보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확인 가능
※전용용기 미사용·재사용,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보관기간 초과 등 관련규정 위반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첨부: 치과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종류 및 처리방법(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 수록) 끝.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Total : 976개 (page : 10/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841 2020-1-102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1.06 10579
840 2020-1-101호 - 의료급여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록절차 전산화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1.01.06 18961
839 2020-1-92 - 2020년 경북치과의사회 온라인 보수교육(2점)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12.03 20562
838 2020-1-86 - 「수술·시술 전 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 주의경보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11.18 19397
837 2020-1-85 - 2020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11.18 18440
836 2020-1-74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불법의료광고 신고·제보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20.10.12 18840
835 2020-1-73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10.12 19634
834 2020-1-72 - 석션모터 필터 제작 업체와의 협약에 대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10.12 18866
833 2020-1-71 - YESDEX2020 포스터 전시 신청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9.28 20353
832 2020-1-70 - YESDEX2020 학술대회 사전등록 안내(2) (보수교육 최대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20.09.28 19220
831 2020-1-66 - 2020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일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9.28 19176
830 2020-1-65 -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유권해석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9.28 15110
829 2020-1-62 - YESDEX 2020 학술대회 등록안내 (보수교육 최대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20.09.04 21614
828 2020-1-60 - 2020년 치과간호조무사 법정 보수교육 및 자격신고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9.04 22818
827 2020-1-59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칭·사기 주의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20.08.31 22456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