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급여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통보
- 작성자
-
KDA21
- 작성일
- 2003.04.03. 01:46:00
치료재료급여, 약재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통보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치료재료 및 약재 급여·비급여 품목과 상한금액 등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진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회원게시판)에 게재하였아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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