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국민보험공단 급여관리부-5863(2016. 12. 22.)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가지급 연장 및 무자격자 반송 건 재청구 가능자 확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비 청구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2017년 12월말까지 지급기준 연장(종료시점 별도 논의 예정)
- 대상 : 전체 요양기관(채권압류기관은 처음부터 재외됨, 단 채권양도(메디칼론) 기관은 해당없음
- 가지급 조정: 2017년 상반기(90%), 하반기(80%)
- 가지급 제외 대상기관(가지급 제외 대상기관 차후 사전안내 예정)
■ 환수금이 월 청구금액의 20% 이상
■ 과다 본인부담발생기관
■ 포상금 지급 관련 기관
- 가지급(조기지급) 제외를 원할 경우 “가지급(조기지급) 제외 신청서” 제출
☞가지급 신청서식 등 안내: 요양기관정보마당- 알림마당- 공지사항- 가지급
○ 무자격자 반송 건 재청구 가능자 확인 방법
● 위치: 요양기관정보마당(me야.nhis.or.kr) -> 요양급여비 지급-> 지급보류내역-> 지급불 능/보류내역-> 재청구 여부란 확인-> 재청구 가능 표기 건
● 방법: 심평원으로 최초 청구와 동일한 벙법으로 청구.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