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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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작성일
- 2017.06.27. 14: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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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번 호 |
: 2017-1-058 |
시 행 일 자 |
: 2017-06-27 |
수 신 |
: 회원 여러분 |
제 목 |
: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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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1942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46 치과의사회관6층 / 전화(053)721-7579 / 전송(053)721-7592 / kda04@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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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최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대통령령 제28131호, 보건복지부령 502호)이 공포되어, 2017년 6월 2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가. 진료기록전송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나.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라. 의료업 휴·폐업에 대한 확인 조치
첨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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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장 염 도 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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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께서는 하루 한번 이상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D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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