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개정된 서식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모두 게재하여 책자 또는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에 비치 및 게시 한 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비급여 비용을 설명하여야 됩니다.
▲첨부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
- 비급여 고지양식 및 고지 작성 원칙이 게재되어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비급여 진료 전 설명관련 질의응답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기관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예시문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님께서는 예시문을 참고하시어 각 치과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실제 비급여 금액을 기록 후 대기실 등에 비치 및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재하여야 함.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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