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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의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실시

작성자
KDA21
작성일
2003.01.13. 04:13:00
조회
31783
첨부
안녕하십니까?

2002년 12월 18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조항이 신설 공포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심사업무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HWP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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