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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복지기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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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근거) 본 규정은 제40차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정기총회(`91.3.16)의 결의로써 제정한다.
  • 제2조 (목적) 본회 회원들의 후생복리 증진 및 의권옹호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 (기금조성) 1. 회원 상조기금전액 및 의료사고 대책기금 전액2. 신입회원의 입회비 전액3. 본회 회원 및 기타 찬조금 등
  • 제4조 (관장 및 집행) 본회 이사회에서 관장 및 집행한다.
  • 제5조 (수혜요건) 회원의 의무를 다한자.
  • 제6조 (사업) 제2조에 규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하며 그 지급범위는 별도세칙에 준한다.
    • 1. 회원의 경․조사 및 직계 경․조사에 대한 사항
    • 2. 회원의 복지증진 사업 및 불의의 사고 등에 대한 사항
    • 3. 회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사항
    • 4. 의권옹호에 대한 사항
  • 제7조 (지급한도) 지급한도액은 회원 사망시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얻어야 한다.
  • 제8조 본 규정에 의한 사업 수행에 집행예산이 부족할때는 일시적 대부를 받을 수 있다.
  • 제9조 기타 지출사항이 있을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 제10조 본 규정의 폐기는 총회에서 개정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