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근거)
본 규정은 제40차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정기총회(`91.3.16)의 결의로써 제정한다.
제 2조 (목적)
본회 회원들의 후생복리 증진 및 의권옹호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기금조성)
제 4조 (관장 및 집행)
본회 이사회에서 관장 및 집행한다.
제 5조 (수혜요건)
회원의 의무를 다한자.
제 6조 (사업)
제2조에 규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하며 그 지급범위는 별도세칙에 준한다.
제 7조 (지급한도)
지급한도액은 회원 사망시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 8조
본 규정에 의한 사업 수행에 집행예산이 부족할때는 일시적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제 9조
기타 지출사항이 있을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제10조
본 규정의 폐기는 총회에서 개정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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