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복지기금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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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근거) 동규정 제6조에 의한다
- 제2조 (사용 및 지급범위)
- 1. 회원 사망시에는 조의금 400만원과 조화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만20년 이상 회원 |
만10년 이상 회원 |
만10년 미만 회원 |
100% |
80% |
50% |
- 2. 당해년도와 직전년도를 제외한 그 이전년도의 회비 미납된 년도는 재직년수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3. 회원 본인 경사(결혼, 회갑)에는 30만원
- 4. 회원의 직계 경사(자녀에 한함)는 20만원, 조사(부모,자녀)는 20만원의 조의금과 10만원 상당의 조화환으로 한다.
- 5. 회원의 불의의 사고(교통사고, 질병, 화재 등)에 대한 보조(진단서, 보건소 휴업신고 및 제반 증빙서류)
- ① 1개월 이상 휴업: 200만원
- ② 화재 때는 이사회에서 결정
- 6. 회원의 배우자 사망시에는 50만원의 조의금과 10만원 상당의 조화환을 지급한다.
- 7. 회원이 고령으로 자진폐업할 때는 위로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단, 만70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된 회원)
- 8. 총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 지급 방법
- 1. 해당 지구회장의 지급신청에 따라 해당 지구회장을 통해 본인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