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규정

Home > 협회소개 >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본회 회칙 제15조와 제44조 및 제58조에 의거하여 본회의 회장을 선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위원은 7인 이내로 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다음의 구성원을 둔다.
    •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간사 1인 (4) 위원 4인 이내
      다만, 본 위원회의 사무처리상 필요할 때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본회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선출) 본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4조(위원장 보선)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장 임무) 본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대표가 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본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당시 집행부 임기와 동일하다.
  • 제7조(의결)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회의 업무) 본 위원회는 회장선거를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1) 대의원명부작성[양식1 참조]
    • (2) 선거일정 공고
    • (3) 후보자등록 접수 및 공고
    • (4) 후보자등록사퇴,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공고
    • (5)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 (6) 참관인등록에 관한 사항
    • (7) 입후보자 당선확정의 공고
    • (8)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문서의 관리) 본 위원회는 선거에 사용된 중요한 서류는 본회 사무국에 보관한다.
  • 제10조(후보자 추천) 대의원은 회장후보자 추천을 복수추천 할 수 없다.
  • 제11조(후보자 기호) 본 위원회는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 제12조(위원 자격)
    • (1)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관장하는 모든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는 그 등록일 전에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 (2) 본 위원은 경북치과의사회 및 각 지구분회 임원 및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 제13조(대의원 명단공개)
    • (1) 본 위원회는 회칙 제30조에 의거 각 지구분회의 대의원 명단을 총회 개최 20일전까지 문서로 제출 받고, 즉시 동 명단을 유인물로 작성, 즉시 대의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2) 본 위원회는 지구 분회에서 대의원 명단을 20일내에 접수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구 분회 대의원은 선거권을 기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14조(선거공고일)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거일 15일 전에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일을 공표하며 대의원들에게 공문과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한다.

제 2 장 후보자 등록

  • 제15조(피선거권) 회장입후보자는 본회의 입회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라야 한다.
  • 제16조(등록신청)
    •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거일 10일 전까지 본 위원회가 규정하는 회장후보 등록신청서와 본회 대의원 10인 이상 추천장 (소속지구분회, 면허번호, 성명, 실인첨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후보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구비사항) 회장입후보자는 등록 시 다음 사항을 본 위원회에 신고, 제출하여야 한다.
    • (1) 회장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양식2 참조]
    • (2) 회장후보자 추천서 1부 [양식3 참조]
    • (3) 대의원 추천자 명단 (10명 이상) 1부 [양식4 참조]
    • (4) 선거참관인 등록 신청서 1부 (대의원 중에서 2명)[양식5 참조]
    • (5) 후보자 준수사항 서약서 1부 [양식6 참조]
    • (6) 연락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E-mail
    • (7) 5명 이내의 선거운동원과 선거 사무장 1명에 대한 인적사항 (대의원은 제외)
    • (8) 입후보자의 프로필
    • (9) 입후보자의 정견내용
    • (10) 회장 후보자 명함판 컬러사진 3매
    • (11) 선관위가 정한 기탁금
  • 제18조(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는자로 등록을 무효로 한다.
    • (1) 본회 회칙 제11조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 (2) 본회 회칙 제57조에 의거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제19조(후보사퇴)
    • (1)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후보자가 일단 입후보를 사퇴한 때에는 다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제20조(등록공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대의원 및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1) 본 세칙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때
    • (2) 본 세칙 제19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
    • (3) 등록된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한 때

제 3 장 선거 운동

  • 제21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회장입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을 개진 또는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 제22조(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본 위원회에 등록마감과 동시에 시작하여 선거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 제23조(선거운동 유인물) 본 위원회는 각 회장입후보자의 선거운동 내용에 관한 유인물을 공동 제작하여 선거일 5일 전까지 대의원 및 회원에게 배포한다.
  • 제24조(준수사항) 회장입후보자 및 그 운동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각종 향응 및 금품을 포함한 일체 선물금지와 상대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금지
    • (2) 본 위원회에서 공동 제작한 유인물 외에는 일체 개별적으로 제작, 발송, 배포할 수 없다.
    • (3) 후보자 및 그 운동원은 지구 분회 단위로 1회에 한하여 방문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 (4) 합동연설 및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요청 시 각각 혹은 합동으로 1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25조(선거 연설) 회장후보자가 선거연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 대의원총회 장소에서 10분 이내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구두연설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없다.
  • 제26조(금지사항)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기타회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본 규정 제24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회원이외의 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안 된다.
  • 제27조(징계) 본 규정 제24조 각 호 및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경고 및 시정명령
    • (2) (1)항의 명령을 무시할 경우에는 즉시 본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 (3) 본 위원회는 상대 입후보자의 고발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 심의하여 벌칙적용 후 그 사실을 대의원에게 알린다.
    • (4) 본회 윤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이 있는 즉시 징계조치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에게 알리게 하여야 한다.
  • 제28조(선거 후 답례금지) 누구든지 선거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대의원에게 답례를 위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제 4 장 선거 절차

  • 제29조(진행순서) 선거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1) 투표
    • (2) 개표
    • (3) 당선자 결정
    • (4) 당선선포
  • 제30조(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총회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1조(투표방법)
    • (1) 투표소에서 대의원명부와 대조하여 선거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의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란에 날인케 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 (2) 투표는 선거권자 본인이 투표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 (3) 투표는 선거권자마다 1인 1표로 하되, 투표를 함에 있어서 투표자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기표방법은 기표란에 ○표 1개를 치는 것으로 한다.
  • 제32조(투표용지)
    • (1) 투표용지는 위원회가 마련하고 본회의 회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 (2)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등록기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 (3)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 제33조(개표방법)
    • (1) 개표는 투표 당일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활하고 공정한 개표를 위해 본 위원회는 약간 명의 개표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34조(개표순서) 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1) 투표수의 확인
    • (2) 무효투표지의 구분
    • (3) 후보자별 집계
  • 제35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 (3)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 (5) ○표를 한 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제36조(유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 (1) ○표가 일부분만 표시되거나 ○표가 삐뚤어지거나 메워진 것
    •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개이상 기표되거나 중복 기표된 것
    • (3) 기표란 외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4) 두 투표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제37조(투표의 효력판단)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 또는 질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 제38조(선거참관인)
    • (1) 본 위원회는 각 회장입후보자로부터 대의원 중에서 2인의 선거참관인을 신고 받아 투표용지교부와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케 하여야 한다.
    • (2) 본 위원회에 선거참관인으로 신고 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발급하여 교체할 수 있다.
    • (3) 선거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9조(당선선포) 본 위원회는 회장선거에서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며, 위원장은 당선자를 선포하고 지체 없이 당선자에게 당선통지를 하며 당선자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 제40조(무투표 당선) 회장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며, 위원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그를 당선자로 선포하고, 당선자에게 당선 통지를 하며, 당선자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41조(재선거)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즉시 대의원에게 보고하고 대의원 의장의 확인 후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사퇴하였을 때
  • 제42조(재선거일시 및 방법)
    • (1)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2) 재선거에 관하여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 제43조(선거비용)
    • (1) 선거공고 이후의 공식 위원회모임과 각종 유인물 제작과 공동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및 지구분회 합동연설시의 비용 등은 기탁금으로 지출한다.
    • (2) 유효특표수 10%를 넘지 못한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 (3) 선거 후 잔여기탁금은 선거 후 20일 이내에 결산보고와 함께 균등분할하여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중도사퇴자도 같은 비용을 부담한다.
  • 제44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타 선거관계법규와 관례에 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본회 4회 임원 및 지구분회장 회의(2013. 10. 12)에서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