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6호. 2011. 6. 27)이 오는 2011년 6월 27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내용
가.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용어 정의 명확화(제2조)
- 현행 1개 용어로 되어 있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용도에 따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로 구분하여 그 용어를 명확히 함.
나. 등록 사항 변경 신고 범위 확대(제3조)
- 관할 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다. 정기 안전관리검사 유효기간제도 신설(제4조)
-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설정, 동 설정된 기간 내 검사를 받도록 하여 검사 편의성 등 도모
마.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배제 대상 변경(제15조)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 배제 대상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서 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변경.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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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2016-1-22호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 사례」안내 | 관리자 | 2016.04.06 | 33776 | |
548 | 2016-1-21호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 관리자 | 2016.04.06 | 15840 | |
547 | 2016-1-20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전문 과목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 | 관리자 | 2016.04.06 | 31586 | |
546 | 2016-1-17호 - 치조골 이식술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6.03.30 | 32840 | |
545 | 2016-1-16호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교육 안내 | 관리자 | 2016.03.30 | 21749 | |
544 | 2016-1-12호 - 제65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6.03.23 | 33423 | |
543 | 2016-1-8호 - 2016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36660 | |
542 | 2016-1-7호 - 2016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E-book 제작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13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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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2016-1-3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금속강화형 시멘트, 치은판 절제술) 안내 | 관리자 | 2016.03.16 | 14394 | |
539 | 2016-1-2호 - 『검사료 부당 청구 사례』 안내 | 관리자 | 2016.03.16 | 30061 | |
538 | 2016-1-1호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 협조요청 | 관리자 | 2016.03.16 | 29135 | |
537 | 2015-1-187호 - DUR시스템을 활용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제공 안내 | 관리자 | 2016.02.25 | 13369 | |
536 | 2015-1-186호 -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금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02.25 | 34119 | |
535 | 2015-1-181호 - 제2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32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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