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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3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22. 17:57:00
조회
23993
첨부
첨부파일11-1-123(0).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44(2011. 8. 24)와 과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이 개정이 되어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주요 개정 내용

1)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료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서식이 변경됨. (서식 별첨)

2)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으로부터 현황을 통보받은 의료장비의 품질 관리 및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식별 부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첨부 :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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