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844호(2011. 8. 24)와 과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이 개정이 되어 다음과 같이 주요 개정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1)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료항목별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간편하게 확인하도록 서식이 변경됨. (서식 별첨)
2)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으로부터 현황을 통보받은 의료장비의 품질 관리 및 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식별 부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첨부 :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534 | 2015-1-180호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14868 | |
533 | 2015-1-176호 -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6.02.17 | 19274 | |
532 | 2015-1-172호 - 불법의료광고 및 협회 의료광고 업무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32598 | |
531 | 2015-1-171호 -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봉사단 신청의뢰 | 관리자 | 2016.02.17 | 29373 | |
530 | 2016-1-170호 - 201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01.27 | 15930 | |
529 | 2015-1-168호 - 이소리(회보) 제84호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6.01.27 | 34807 | |
528 | 2015-1-165호 - 개인정보보호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6.01.21 | 24382 | |
527 | 2015-1-163호 - 2016년 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 관리자 | 2016.01.15 | 24709 | |
526 | 2015-1-162호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 관리자 | 2016.01.15 | 33812 | |
525 | 2015-1-161호 - 상해진단서, 진단서 등 제증명서 서식변경안내 | 관리자 | 2016.01.13 | 16315 | |
524 | 2015-1-160호 -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 관리자 | 2016.01.13 | 14265 | |
523 | 2015-1-159호 - 2016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01.13 | 27575 | |
522 | 2015-1-158호 -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 제보 요청 | 관리자 | 2016.01.08 | 33728 | |
521 | 2015-1-157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의료인 금연교육 일정 안내 | 관리자 | 2016.01.06 | 37864 | |
520 | 2015-1-156호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 안내 | 관리자 | 2016.01.06 | 35722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