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하면 2011년 12월 22일자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부분이 신설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나, 법적 강제력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임플란트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 시술 후 1년까지 2) 시술 1년 내 탈락 - 이식체 탈락 - 보철물 탈락 - 나사 파손 | - 정기 검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 -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반복시 치료비 전액 환급 -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반복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별도의 비용청구가 가능 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②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불법의료광고 신고방법 | 관리자 | 2024.03.26 | 1385 | ||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교육(치과인) 이용방법 | 관리자 | 2024.03.21 | 1369 | ||
광중합형 복합 레진 주요 개정안 정리 | 관리자 | 2020.05.06 | 23599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 관리자 | 2020.02.17 | 23655 | ||
랜섬웨어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7.05.16 | 31639 | ||
992 | 2024-1-66 - 2024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4.10.11 | 483 | |
991 | 2024-1-61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계도기간 종료 및 주요 Q&A 안내 | 관리자 | 2024.08.26 | 957 | |
990 | 2024-1-57 - 사회소통기금 마련 제16회 회장배 골프대회 참가 신청 | 관리자 | 2024.08.22 | 923 | |
989 | 2024-1-60 - 요양기관 본인확인 예외대상 여부 표출 안내 | 관리자 | 2024.08.16 | 928 | |
988 | 2024-1-59 -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추가 급여지원 안내 | 관리자 | 2024.08.16 | 823 | |
987 | 2024-1-51 - 문자메세지 발송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24.08.06 | 969 | |
986 | 2024-1-5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 관리자 | 2024.07.31 | 847 | |
985 | 2024-1-49 -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4.07.16 | 676 | |
984 | 2024-1-4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부분치수절단술)」 일부 개정 안내(이첩) | 관리자 | 2024.07.16 | 626 | |
983 | 2024-1-47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증식치료-악관절부위 등)」 일부 개정 안내(이첩) | 관리자 | 2024.07.16 | 558 |
mail to web master gbda04@naver.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