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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69호 -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03. 09:37:00
조회
24990
첨부
첨부파일11-1-169.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하면 20111222일자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부분이 신설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나, 법적 강제력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임플란트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시술 후 1년까지

2) 시술 1년 내 탈락

- 이식체 탈락

 

- 보철물 탈락

- 나사 파손

- 정기 검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

 

-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반복시 치료비 전액 환급

-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반복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별도의 비용청구가 가능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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