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하면 2011년 12월 22일자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부분이 신설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나, 법적 강제력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임플란트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 시술 후 1년까지 2) 시술 1년 내 탈락 - 이식체 탈락 - 보철물 탈락 - 나사 파손 | - 정기 검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 - 재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반복시 치료비 전액 환급 -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반복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별도의 비용청구가 가능 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②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127 |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공지 | 관리자 | 2011.10.08 | 27562 | |
126 | 영남권 5개지부 통합 학술대회 명칭 공모 | 관리자 | 2011.10.08 | 29095 | |
125 | 환자 치아 및 의료기기 세척수 관련 공지 | 관리자 | 2011.08.24 | 28036 | |
124 | [대치협]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 사용 | 관리자 | 2011.08.18 | 28323 | |
123 | [대치협] 치협회원 여러분께 긴급히 드리는 말씀 | 관리자 | 2011.08.18 | 26241 | |
122 |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이사 | 2011.08.12 | 26014 | |
121 |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 정보통신이사 | 2011.07.21 | 27115 | |
120 |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6.28 | 28148 | |
119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3) | 관리자 | 2011.06.28 | 28595 | |
118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2) | 관리자 | 2011.06.28 | 27163 | |
117 | YDEX 2011 결과 보도자료 (1) | 관리자 | 2011.06.28 | 28257 | |
116 | 2011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 자료 | 관리자 | 2011.05.18 | 28518 | |
115 | YDEX 2011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5.10 | 28325 | |
114 | 본회 주최 협회장 후보 합동연설회 보도자료 | 관리자 | 2011.04.19 | 28018 | |
113 | 권오흥 신임 경북치과의사회장 “구강 건강검진 등 봉사활동 활성화” | 관리자 | 2011.04.14 | 11696 |
mail to web master gbda04@naver.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