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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8호 - 의료기관 명칭 병행 표시 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05. 15:41:00
조회
24304
첨부
첨부파일12-1-118.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285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40조제7호가 신설되면서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해 졌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에 대해 별첨과 같이 표준안을 마련,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종류명칭 :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2) 고유명칭 :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나는 대로 표기

3) 전문과목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첨부 : 의료기관의 명칭 외국어 병행 표기 방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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