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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8호 - 치아미백제 제품 사용에 대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0.15. 14:09:00
조회
16081
첨부
첨부파일12-1-138.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경찰청에서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허가 치아미백제 제품 사용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3. 회원님께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치아미백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무허가 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번

구 분

제 품 명

업 체 명

비 고

1

전문의약품

브라이트스마일겔

신흥

치과구강용약

2

전문의약품

줌투화이트겔

삼일제약

치과구강용약

3

일반의약품

더존오팔레센스10%

더존월드

치과구강용약

4

일반의약품

더존오팔레센스에프15%

더존월드

치과구강용약

5

일반의약품

폴라나이트10%

씨유덴탈

치과구강용약

6

일반의약품

나이트화이트엑셀10%

지한상사

치과구강용약

7

일반의약품

인텍화이트겔15%

인텍

치과구강용약

8

일반의약품

쿨화이트10%

코덴

치과구강용약

9

일반의약품

쿨화이트15%

코덴

치과구강용약

10

일반의약품

일청퓨어화이트스마일겔10%

일청덴탈약품

치과구강용약

11

일반의약품

비화이트에프겔15%

아쿠아픽

치과구강용약

12

일반의약품

나이트화이트에이씨피겔

삼일제약

치과구강용약

상기 제품외 허가 받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품목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의약품등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함. .

 

경상북도 치과의사회 회 장 권 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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