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레진상 완전틀니에 관한 사항 및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요양급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 틀니 유지관리 대상자 등록 절차에 대한 매뉴얼
3) 치면열구전색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4)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 등 치과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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