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613호(2012. 10. 4)와 관련하여 의료급여수급자대상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행 지침 및 Q&A를 송부해와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시행 지침
2) 의료급여 노인틀니 사후 Q&A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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