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건강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민간정보에 해당되어 정보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나 최근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등록자에 대해 요양기관내 자체 프로그램을 구축·사용하는 경우 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정보외 상병정보까지 열람·공개하여 질병정보 유출에 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고 하오니,
3. 회원께서는 산정특례 자격확인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특정기호, 등록번호, 시작일, 종료일)외 추가적인 정보를 임의대로 확인하거나, 유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시에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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