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따른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접수)전에 청구내역을 점검한 후 오류자료를 수정하여 청수할 수 있는 “(접수전)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요양기관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 포탈서비스 화면에 게재되어 있다고 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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