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161호 - 2012년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시간 조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22. 17:48:00
조회
12834
첨부
첨부파일12-1-161.hwp

1. 지난 부산에서 개최된 YESDEX 2012 국제 학술대회에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24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인(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는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당시의 실태현황(개원, 근무, 휴직)과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치과의사는 년간 8점 이상의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회원 개인별로 이수한 보수교육 점수 현황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아울러 2012년 잔여 보수교육 현황을 알려드리오니, 년간 8시간 보수교육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개인별 이수 점수 조회 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da.or.kr)

치과의사

회원전용

좌측 중간 부분

보수교육이수내역 GO

로그인

 

클릭

 

클릭

2) 대구지역의 2012년 잔여 보수교육 계획

주 최

개최일자

장 소

인정시간

대구시 서구회

2012. 12. 7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강당

2시간

대구시 남구회

2012. 12. 12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강당

2시간

대구시 동구회

2012. 12. 13

대구경북치과의사신협 회의실

2시간

대학원 재학생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면제가 됨.

3) 참고사항

·년령에 관계없이 구강검진 및 개원하시는 회원은 년 8점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휴직 회원은 휴직기간 동안 유예는 가능하나 의료기관 개설 및 그 외 의료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 년수에 따라 소급하여 년간 8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의 의무점수인 8점을 초과하여도 차기연도로 이월은 불가능 하며, 소급 적용은 가능합니다. .

 

 

Total : 997개 (page : 30/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562 2016-1-41호 - 비급여 금액고지 및 사전설명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09 19723
561 2016-1-40호 - 제65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결과 보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09 37966
560 2016-1-39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09 30810
559 2016-1-37호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공고(2)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09 16131
558 2016-1-36호 - 2015년도 금연치료 참여자 금연성공 여부 판정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09 17168
557 2016-1-35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인 IP주소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09 26678
556 2016-1-32호 - 요양기관 PC 보안프로그램(AOS) 배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03 14500
555 2016-1-28호 - 2016년 춘계 학술대회 테이블 크리닉 및 포스터 신청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6.04.15 33234
554 2016-1-27호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개최 공고(1) 관리자 첨부파일 2016.04.15 30696
553 2016-1-26호 - 2016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4.08 34922
552 2016-1-25호 - 2016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변경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4.06 26370
551 2016-1-24호 - 의료인력·시설현황 일제정비 신고 및 진료시간 등록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4.06 22726
550 2016-1-23호 - 미 청구자료 조회기능 사용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4.06 15863
549 2016-1-22호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부당청구 사례」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4.06 34585
548 2016-1-21호 -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가지급) 연장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4.06 1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