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부산에서 개최된 YESDEX 2012 국제 학술대회에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2년 4월 28일 개정․발효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인(치과의사, 의사, 한의사)는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당시의 실태현황(개원, 근무, 휴직)과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치과의사는 년간 8점 이상의 보수교육 점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회원 개인별로 이수한 보수교육 점수 현황을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아울러 2012년 잔여 보수교육 현황을 알려드리오니, 년간 8시간 보수교육 이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개인별 이수 점수 조회 방법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da.or.kr) | ▶ | 치과의사 회원전용 | ▶ | “좌측 중간 부분” 보수교육이수내역 GO |
로그인 | | 클릭 | | 클릭 |
2) 대구지역의 2012년 잔여 보수교육 계획
주 최 | 개최일자 | 장 소 | 인정시간 |
대구시 서구회 | 2012. 12. 7 |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강당 | 2시간 |
대구시 남구회 | 2012. 12. 12 | 경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강당 | 2시간 |
대구시 동구회 | 2012. 12. 13 | 대구경북치과의사신협 회의실 | 2시간 |
※ 대학원 재학생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만 면제가 됨.
3) 참고사항
·년령에 관계없이 구강검진 및 개원하시는 회원은 년 8점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휴직 회원은 휴직기간 동안 유예는 가능하나 의료기관 개설 및 그 외 의료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 년수에 따라 소급하여 년간 8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의 의무점수인 8점을 초과하여도 차기연도로 이월은 불가능 하며, 소급 적용은 가능합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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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2013-1-122호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3.12.11 | 29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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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2013-1-114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검사수수료 현황 안내 | 관리자 | 2013.11.22 | 24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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