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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62호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무 선(先)차감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05. 13:27:00
조회
25512
첨부
첨부파일12-1-167(첨부자료).hwp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853(2012. 11. 15)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제도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매달 6,000원 지원)를 지원하여 외래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차감 또는 수급자가 선택하여 지불하는 방식을 201311일부터는 먼저 의무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고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 수급자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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