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853호(2012. 11. 15)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제도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매달 6,000원 지원)를 지원하여 외래진료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차감 또는 수급자가 선택하여 지불하는 방식을 2013년 1월 1일부터는 먼저 의무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차감하고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 수급자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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