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172 - 금연구역 지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18. 16:14:00
조회
22507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의하면 첩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 2011. 6. 7)이 일부개정이 되어 2012128일부터 의료기관 등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금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었아오니, 회원님께서는 다음과 사항을 숙지하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직원 등이 개정된 금연정책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표지 내용 및 방법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건물

<건물>

금연시설

<시설>

금 연

<그 밖의 경우>

2)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제도 적응과 흡연실 표시 등 준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2013630일까지 운영하여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계도기간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대상으로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대상으로 10만원 부과

 

첨 부 : 2012128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록되어 있음)

Total : 984개 (page : 16/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759 2019-1-17호 - 2019년도 1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치석제거)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10 13311
758 2019-1-16호 - 치과의사전문의 통합치의학과 연수 실무 교육(오프라인교육 강연 일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19834
757 2019-1-15호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카드뉴스 게시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21534
756 2019-1-14호 - 2019년 통합치과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20510
755 2019-1-13호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과 급여화 관련 고시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20445
754 2019-1-12호 - 2019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일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13984
753 2019-1-11호 - 제68차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9.04.01 13708
752 2018-1-158호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광고행위 방지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7 21661
751 2018-1-157호 - MEDICAL KOREA 2019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7 20878
750 2018-1-156호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7 14195
749 2018-1-155호 - 2019년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7 14402
748 2018-1-152 - APDC 2019 등록 안내 (보수교육 6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21 16363
747 2018-1-150 - 춘계학술대회(보수교육 4점(윤리교육 포함) 인정) 및 가족동반 회원 친목대회 개최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15 16399
746 2018-1-149 - 제3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15 19221
745 2018-1-148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9.02.15 2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