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의하면 첩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 6. 7)이 일부개정이 되어 2012년 12월 8일부터 의료기관 등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금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었아오니, 회원님께서는 다음과 사항을 숙지하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직원 등이 개정된 금연정책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표지 내용 및 방법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 <건물> | ||
| <시설> | ||
| <그 밖의 경우> |
2)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제도 적응과 흡연실 표시 등 준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여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계도기간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대상으로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으로 10만원 부과
첨 부 : 2012년 12월 8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록되어 있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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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 15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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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 13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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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 1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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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 13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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