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172 - 금연구역 지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18. 16:14:00
조회
22490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의하면 첩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 2011. 6. 7)이 일부개정이 되어 2012128일부터 의료기관 등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금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었아오니, 회원님께서는 다음과 사항을 숙지하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직원 등이 개정된 금연정책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표지 내용 및 방법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건물

<건물>

금연시설

<시설>

금 연

<그 밖의 경우>

2)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제도 적응과 흡연실 표시 등 준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2013630일까지 운영하여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계도기간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대상으로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대상으로 10만원 부과

 

첨 부 : 2012128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록되어 있음)

Total : 984개 (page : 28/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579 2016-1-74호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홍보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25 38708
578 2016-1-73호 - 보건의료자원 통합DB 일제정비 관련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25 20432
577 2016-1-72호 - 치과 치료재료(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청구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25 16050
576 2016-1-69호 -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발간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12 39175
575 2016-1-68호 - 한글과 컴퓨터 공문발송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12 17609
574 2016-1-67호 - 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확대 및 치과등록업무 변경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7.07 14926
573 2016-1-65호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29 16126
572 2016-1-64호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현장지원) 서비스 참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29 16241
571 2016-1-63호 - 2016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총회 결과 보고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29 35314
570 2016-1-58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관련 민원 및 분쟁 사례 수집 협조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17 18208
569 2016-1-53호 -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의 제증명수수료 관련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17 17361
568 2016-1-52호 -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요청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 관리자 첨부파일 2016.06.17 15647
567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교육 안내문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31 15343
566 2016-1-45호 - 치석제거 및 틀니 유지관리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수집 절차 생략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19 43692
565 2016-1-44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제출 시 바이러스 검사 실시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6.05.19 1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