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2-1-172 - 금연구역 지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18. 16:14:00
조회
22485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의하면 첩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 2011. 6. 7)이 일부개정이 되어 2012128일부터 의료기관 등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금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었아오니, 회원님께서는 다음과 사항을 숙지하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직원 등이 개정된 금연정책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표지 내용 및 방법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건물

<건물>

금연시설

<시설>

금 연

<그 밖의 경우>

2)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제도 적응과 흡연실 표시 등 준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2013630일까지 운영하여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계도기간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대상으로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대상으로 10만원 부과

 

첨 부 : 2012128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록되어 있음)

Total : 984개 (page : 39/66)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414 2014-1-74호 -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10629
413 2014-1-77호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등록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28756
412 2014-1-7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25642
411 2014-1-75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및 교육이수 방법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27365
410 2014-1-74호 -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25618
409 2014-1-68호 - 제7회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신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01 26539
408 2014-1-67호 - 사진판 회원명부 발간 자료 수집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01 27005
407 2014-1-66 - 치과임플란트 보험실시 및 관련 청구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01 25858
406 2014-1-60호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변경 안내(2) 관리자 첨부파일 2014.06.16 27008
405 2014-1-59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8228;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관리자 첨부파일 2014.06.16 24490
404 2014-1-54호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 자료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6.03 26926
403 2014-1-53호 - 무허가 의료기기(치과용클린저) 사용중지 협조 요청 관리자 첨부파일 2014.06.03 26520
402 2014-1-50호 - 정액보상 치료재료(NITI-FILE, BURR, SAW)에 대한 실태조사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6.03 24594
401 2014-1-49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치과 등) 거래 건당 금액 변경 관리자 첨부파일 2014.06.03 27387
400 2014-1-44호 - 치과위생사 면허신고제 실시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협조 의뢰 관리자 첨부파일 2014.05.28 27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