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의하면 첩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 6. 7)이 일부개정이 되어 2012년 12월 8일부터 의료기관 등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금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었아오니, 회원님께서는 다음과 사항을 숙지하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직원 등이 개정된 금연정책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표지 내용 및 방법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 <건물> | ||
| <시설> | ||
| <그 밖의 경우> |
2)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변경된 제도 적응과 흡연실 표시 등 준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여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계도기간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대상으로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으로 10만원 부과
첨 부 : 2012년 12월 8일부터 변경되는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록되어 있음)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924 | 2023-1-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차103 치은성형술 및 차104 치은절제술 등)」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 |
2023.02.28 | 2381 |
923 | 2022-1-95 -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2023년 1월판) 책자 안내 | 관리자 | ![]() |
2023.02.01 | 3399 |
922 | 2022-1-94 - 의료법 위반 관련 주의 요청 | 관리자 | ![]() |
2023.01.30 | 2815 |
921 | 2022-1-93 - 2023년 국가구강검진 수가 안내 | 관리자 | ![]() |
2023.01.30 | 2660 |
920 | 2022-1-84 - 202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 |
2023.01.04 | 3091 |
919 | 2022-1-83 -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운영 관련 안내 | 관리자 | ![]() |
2023.01.02 | 2931 |
918 | 2022-1-80 -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점수당 단가) 개정 고시 안내 | 관리자 | ![]() |
2022.12.15 | 3415 |
917 | 2022-1-76 - 단순영상진단료(치근단 촬영)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 재안내 | 관리자 | ![]() |
2022.12.01 | 3304 |
916 | 2022-1-74 - 결핵·잠복결핵검진 실시주기 및 경과조치 만료일 안내 | 관리자 | ![]() |
2022.11.22 | 3288 |
915 | 2022-1-73 - 치과 임플란트 불만민원 관련 협조 요청 | 관리자 | 2022.11.17 | 3377 | |
914 | 2022-1-7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관련)」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 |
2022.11.03 | 3295 |
913 | 2022-1-68 -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 관리자 | ![]() |
2022.10.13 | 3915 |
912 | 2022-1-67 - 아르바이트, 정직원 등 직원 및 봉직의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 안내 | 관리자 | ![]() |
2022.10.13 | 3861 |
911 | 2022-1-65 - 2023 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 계획 안내 | 관리자 | ![]() |
2022.09.30 | 4005 |
910 | 2022-1-63 - 심사평가원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안내 | 관리자 | ![]() |
2022.09.20 | 4189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