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품 S/W 구매 제안 및 불법S/W 사용 적발시 저작권법에 따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한다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지난 2011년 4월 정품S/W 공동 구매 진행과 수차례에 걸쳐 정품S/W 사용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어 대다수 회원들이 불법S/W 단속에 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추가 공동 구매 진행은 하지 않는다고 하오니,
4. 회원님께서는 정품 S/W 사용하시어 단속에 따른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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