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형태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 유도로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비의 비정상적인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등 심사상 연계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매년 선정하여 사전 예고 후 집중 관리하는 “선별집중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사항과 관련하여 심평원에서 “201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와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선정항목(치과)
선정 항목 | 선정 사유 | 비고 |
치근활택술[1/3악당](치과) |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
삼차원 CT 등(흉뷰, 복부, 두부, 경부) |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 | |
약제 다품목 처방(처방건당 12품목 이상) | 보건의료정책 및 사회적 이슈 |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 보건의료정책 및 사회적 이슈 | |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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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2012-1-155호 -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 사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2.11.22 | 25823 | |
295 | 2012-1-152호 - (접수전)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안내 | 관리자 | 2012.11.06 | 25742 | |
294 | 2012-1-151호 -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 개인정보보호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2.11.06 | 24521 | |
293 | 2012-1-150호 - 위해 우려 의료기기 사용중지 및 판매중지 품목 안내 | 관리자 | 2012.11.06 | 2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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