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단법인 스마일에서는 치과질환으로 원활한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보철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 동 사업은 재단법인 스마일에서 보철치료가 필요한 만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저소득 성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철성 보철물이 필요한자 및 심미를 위한 전치부의 고정성 보철이 필요한자에 한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 회원님께서는 별첨 지원 신청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검진 후 검진 소견서(스마일재단 양식) 작성 및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여 전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진료전달 체계 |
1) 별첨 지원신청서를 지참한 대상자가 치과병․의원에 내원.
2) 치과병․의원에서는 검진 소견서(스마일재단 양식)와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 한 후 대상자에게 전달.
3) 파노라마 촬영료는 원칙대로 신청자에게 청구하면 됨.
4) 대상자는 동 서류를 스마일 재단에 제출.
5) 스마일재단에서는 전국적으로 취합하여 대상자를 선정,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보.
6) 선정된 대상자는 검진받은 치과병․의원에서 진료 받음.
7) 치과병․의원에서는 진료비를 스마일재단에 청구.
첨부 : 1) 저소득 중증 장애인 보철지원 사업 치과용 안내문 ․․․ 1부.
2) 검진소견서
(첨부 2는 본회 홈페이지 회원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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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2021-1-7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4.06 | 1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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