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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6 - 국가구강검진수가 및 노인의치사업 수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19. 17:01:00
조회
23057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3년도 국가구강검진수가 및 무료노인의치사업수가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무료노인의치사업 수가

1) 대상자 : 64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전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 보건복지사업 연령산정 기준 표준화로 출생월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2) 수가 - 2013년 지원 금액(1악당)

- 완전의치의 경우 201천원 인상

- 부분의치의 경우 2013년 보험급여화 이후 논의 예정임

- 사후관리비용

65세 이상 74세 이하 대상자 : 1악당 10만원 범위에서 연2

75세 이상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남는 본인 부담금 지원

(최소 2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구 분

2012

6575세 미만

75세 이상

완전 의치

800,000

1,001,000

1,001,000

(의료급여의 경우 2030%)

부분 의치

1,400,000

(지대치3)

1,400,000

(지대치 3)

1,400,000

(지대치 3)

 

2. 구강검진수가 안내

1) 평일 구강검진 수가

구 분

비 용

기 타

일반검진

6,080

 

영유아구강검진

11,680

 

생애전환기구강검진(40)

6,080+ 3,000

치면세균막 검사 실시비용

2) 공휴일, 야간 구강검진 30%가산 금액

구 분

비 용

기 타

일반검진

7,910

 

영유아구강검진

15,180

 

생애전환기구강검진(40)

7,910+ 3,000

치면세균막 검사 실시비용

- 공휴일, 야간에 구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30% 가산이 되나, 필히 공휴일 구강검진기관 등록을 완료한 후 청구해야함.

 

3. 구강검진기관 지정절차

2010322일부터 구강검진기관 지정신청 제도로 변경되었으므로 구강검진기관으로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life.nhic.or.kr)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기타사항

1)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의사가 반드시 검진을 하여야 하며, 무자격자인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검진했을 경우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됨.

2) 학생 구강검진은 각급 학교에서 치과 병의원과 학생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검진기관에서 치과의원에 고용계약 의뢰가 오면 이중개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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