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치과의사회. 치아의 건강을 위해 경상북도치과의사회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Home > 회원마당 > 공지사항

2013-1-6 - 국가구강검진수가 및 노인의치사업 수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19. 17:01:00
조회
23063
첨부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2013년도 국가구강검진수가 및 무료노인의치사업수가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무료노인의치사업 수가

1) 대상자 : 64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전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 보건복지사업 연령산정 기준 표준화로 출생월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2) 수가 - 2013년 지원 금액(1악당)

- 완전의치의 경우 201천원 인상

- 부분의치의 경우 2013년 보험급여화 이후 논의 예정임

- 사후관리비용

65세 이상 74세 이하 대상자 : 1악당 10만원 범위에서 연2

75세 이상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남는 본인 부담금 지원

(최소 2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구 분

2012

6575세 미만

75세 이상

완전 의치

800,000

1,001,000

1,001,000

(의료급여의 경우 2030%)

부분 의치

1,400,000

(지대치3)

1,400,000

(지대치 3)

1,400,000

(지대치 3)

 

2. 구강검진수가 안내

1) 평일 구강검진 수가

구 분

비 용

기 타

일반검진

6,080

 

영유아구강검진

11,680

 

생애전환기구강검진(40)

6,080+ 3,000

치면세균막 검사 실시비용

2) 공휴일, 야간 구강검진 30%가산 금액

구 분

비 용

기 타

일반검진

7,910

 

영유아구강검진

15,180

 

생애전환기구강검진(40)

7,910+ 3,000

치면세균막 검사 실시비용

- 공휴일, 야간에 구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30% 가산이 되나, 필히 공휴일 구강검진기관 등록을 완료한 후 청구해야함.

 

3. 구강검진기관 지정절차

2010322일부터 구강검진기관 지정신청 제도로 변경되었으므로 구강검진기관으로 희망하는 치과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life.nhic.or.kr)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기타사항

1)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의사가 반드시 검진을 하여야 하며, 무자격자인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검진했을 경우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됨.

2) 학생 구강검진은 각급 학교에서 치과 병의원과 학생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검진기관에서 치과의원에 고용계약 의뢰가 오면 이중개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Total : 997개 (page : 39/67)
No. 제목 작성자 첨부 작성일 조회
427 2014-1-96호 - YESDEX 2014 학술대회 등록안내(2) (보수교육 4점 인정) 관리자 첨부파일 2014.09.16 10250
426 2014-1-94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개인피폭선량계 측정기관 현황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9.04 29214
425 2014-1-93호 - 공휴일 진찰료 가산 시 대체공휴일 포함 안내 관리자 2014.08.28 10808
424 2014-1-91호 - “판례로 살펴본 치과의료과오” 책 공동구입 관리자 2014.08.28 10947
423 2014-1-90호 - 협회 배지 배포 관리자 첨부파일 2014.08.20 30495
422 2014-1-89호 - 구강암 환자를 위한 2014 스마일 Run 페스티벌 개최 안내 관리자 2014.08.20 26818
421 2014-1-88호 - YESDEX 2014 포스터 발표 신청 의뢰 관리자 2014.08.20 27818
420 2014-1-87호 - YESDEX 2014 학술대회 등록안내(보수교육 4점인정) 관리자 2014.08.12 13219
419 2014-1-86호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등록관련 안내 (2) 관리자 2014.08.12 25565
418 2014-1-85호 - 의료급여 심판청구 변경 및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신설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8.12 10701
417 2014-1-77호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등록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11145
416 2014-1-7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28186
415 2014-1-75호 -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교육자료 및 교육이수 방법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28184
414 2014-1-74호 - 치석제거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11163
413 2014-1-77호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급여화 등록안내 관리자 첨부파일 2014.07.18 2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