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교육청의 2013 학교보건 기본방향에 따른 안내입니다.
2. 2013년 초등학교 구강검진은 전년도와 같이 치과 병,의원과 계약된 학교의 학생이 검진기관으로 내원하여 검진하며, 출장 검진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3. 검진비용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교장이 부담하며, 검진기관은 구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첨 서류를 갖추어 학교에 청구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구강검진비 : 초등학교 전학년 학생 1인당 6,080원
2) 구강검진 방법 : 검진대상자(학생)을 확인 후 비치한 구강검진문진표 2부,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부하고 구강검진문진표 1부와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1부는 해당 학교장에게 검진비용 청구시 사용하면 되고 청구시에는 비용 청구서를 별도 작성하여 청구하면 됨.
3) 검진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 구강검진은 각급 학교에서 치과 병․의원과 학생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됨.
4)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life.nhic.or.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검진기관으로 신청
첨부 : 1) 검진비용 청구서
2)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 통보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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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2013-1-108 - 공정거래위원회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3.11.19 | 26737 | |
365 | 13-1-107호 - 전악 치석제거 청구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등록 정보 안내 | 관리자 | 2013.11.19 | 26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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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2013-1-99호 - YESDEX 2013 Hands on course 신청안내 | 관리자 | 2013.10.09 | 14334 | |
359 | 2013-1-94 - YESDEX 2013 포스터 발표 신청의뢰(2) | 관리자 | 2013.09.25 | 25024 | |
358 | 2013-1-92 - 회보 원고 의뢰 | 관리자 | 2013.09.25 | 26330 | |
357 | 2013-1-91 - mbc-라디오 구강보건 캠페인 안내 | 관리자 | 2013.09.16 | 24863 | |
356 | 2013-1-90 -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등 보험 급여 청구에 대한 Q&A 안내 | 관리자 | 2013.09.16 | 29059 | |
355 | 2013-1-89호 - 요양급여청구개선안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3.09.11 | 26976 | |
354 | 13-1-87 - 급여중지 대상 의약품 안내 | 관리자 | 2013.08.24 | 26857 | |
353 | 13-1-84호 - 제6회 본회 회장배 골프대회 신청 | 관리자 | 2013.08.20 | 27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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