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교육청의 2013 학교보건 기본방향에 따른 안내입니다.
2. 2013년 초등학교 구강검진은 전년도와 같이 치과 병,의원과 계약된 학교의 학생이 검진기관으로 내원하여 검진하며, 출장 검진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3. 검진비용은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교장이 부담하며, 검진기관은 구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첨 서류를 갖추어 학교에 청구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구강검진비 : 초등학교 전학년 학생 1인당 6,080원
2) 구강검진 방법 : 검진대상자(학생)을 확인 후 비치한 구강검진문진표 2부,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 1부는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교부하고 구강검진문진표 1부와 학생구강검진결과통보서 1부는 해당 학교장에게 검진비용 청구시 사용하면 되고 청구시에는 비용 청구서를 별도 작성하여 청구하면 됨.
3) 검진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 구강검진은 각급 학교에서 치과 병․의원과 학생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됨.
4)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교육연수원 홈페이지(http://life.nhic.or.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검진기관으로 신청
첨부 : 1) 검진비용 청구서
2)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 통보서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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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2012-1-198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정품 s/w 관련안내 | 관리자 | 2013.02.06 | 25839 | |
306 | 2012-1-184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안내 | 관리자 | 2013.01.11 | 24661 | |
305 | 2012-1-183 - 2013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 관리자 | 2013.01.11 | 25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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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2012-1-168호 - 치과의사회 합창단 단원 모집 안내 | 관리자 | 2012.12.06 | 14048 | |
299 | 2012-1-167호 - 치과의사 면허신고에 대한 업무 안내 | 관리자 | 2012.12.05 | 24823 | |
298 | 2012-1-162호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무 선(先)차감 실시 안내 | 관리자 | 2012.12.05 | 25508 | |
297 | 2012-1-161호 - 2012년 개인별 보수교육 이수시간 조회 안내 | 관리자 | 2012.11.22 | 12838 | |
296 | 2012-1-155호 - 일회용 의료기기 제품 사용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2.11.22 | 25827 | |
295 | 2012-1-152호 - (접수전)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안내 | 관리자 | 2012.11.06 | 25745 | |
294 | 2012-1-151호 -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 개인정보보호 협조 안내 | 관리자 | 2012.11.06 | 24524 | |
293 | 2012-1-150호 - 위해 우려 의료기기 사용중지 및 판매중지 품목 안내 | 관리자 | 2012.11.06 | 23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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