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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5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10. 16:24:00
조회
26351
첨부
첨부파일13-1-025(첨부).xlsx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중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이 별첨과 같이 오는 201341일 진료분부터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첨부 : (개정)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빔 급여상한금액표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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