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중 환율연동에 따른 상한금액이 별첨과 같이 오는 2013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첨부 : (개정)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빔 급여상한금액표
(본회 홈페이지 공문서함에 수록되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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