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며 이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별첨과 같이 변경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첨 부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문 ··· 1부.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 1부.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579 | 2016-1-74호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홍보 요청 | 관리자 | 2016.07.25 | 38524 | |
578 | 2016-1-73호 - 보건의료자원 통합DB 일제정비 관련 협조요청 | 관리자 | 2016.07.25 | 20258 | |
577 | 2016-1-72호 - 치과 치료재료(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청구방법 안내 | 관리자 | 2016.07.25 | 15865 | |
576 | 2016-1-69호 -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발간 안내 | 관리자 | 2016.07.12 | 39007 | |
575 | 2016-1-68호 - 한글과 컴퓨터 공문발송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6.07.12 | 17466 | |
574 | 2016-1-67호 - 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확대 및 치과등록업무 변경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16.07.07 | 14836 | |
573 | 2016-1-65호 -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6.06.29 | 15966 | |
572 | 2016-1-64호 -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현장지원) 서비스 참여 안내 | 관리자 | 2016.06.29 | 16171 | |
571 | 2016-1-63호 - 2016년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총회 결과 보고 | 관리자 | 2016.06.29 | 35085 | |
570 | 2016-1-58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관련 민원 및 분쟁 사례 수집 협조요청 | 관리자 | 2016.06.17 | 18111 | |
569 | 2016-1-53호 -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의 제증명수수료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6.06.17 | 17262 | |
568 | 2016-1-52호 -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요청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 | 관리자 | 2016.06.17 | 15528 | |
567 |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교육 안내문 | 관리자 | 2016.05.31 | 15222 | |
566 | 2016-1-45호 - 치석제거 및 틀니 유지관리 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수집 절차 생략 안내 | 관리자 | 2016.05.19 | 43498 | |
565 | 2016-1-44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제출 시 바이러스 검사 실시 안내 | 관리자 | 2016.05.19 | 17272 |
mail to web master kda04@chol.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