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헌공단에서 부분틀니, 치석제거 급여 확대 등 치과 주요개정관련 Q&A에 대한 병·의원용 책자를 홍보 배포한 적이 있으며, 본회 홈페이지(www.tda.or.kr 문서번호 115호)에도 게재 되어있습니다.
2. 치식 기재에 대한 회원들이 다소 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Q29번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Q 29. 하악의 결손 치아(지치 제외)가 총 8개인 환자가 치과의원에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비용) 치과 의원급을 기준으로 기본 3치 기준 59.8천원, 추가 1치당 5.8천원×5, 본인부담 50% 적용
예시) | 7 6 5 4 3 2 1 | 1 2 3 4 5 6 7 |
x x x 4 3 x 1 | 1 2 3 x x x x |
x 표기한 부분은 치아 결손(missing) 부위를 의미함.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는 잔존 치아 및 결손 치아 개수에 따라 그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이 차이가 있어,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비용은 진찰료, 치료재료 등을 포함하여 의원급을 기준으로 기본(3치 기준) 59.8천원, 추가 1치당(지치제외) 5.8천원이며, 본인부담률은 50%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해당 수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 치과의원의 경우
구 분 | 수가코드 | 상대가치점수 | 실시 횟수 | 총 상대가치점수 | 총 액 * | 본인부담 |
기본 3치 | UA401 | 810.30 | 1 | 810.30 | 59,800원 | 29,900원 |
추가 5치 | UA411 | 77.91 | 5 | 389.55 | 28,750원 | 14,300원 |
합 계 | 1,199.85 | 88,550원 | 44,200원 |
* 치과 병․의원급 환산지수 73.8원 반영
1) 결손 치아의 개수에 따라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의 수가가 달라지므로 각 요양기관은 부분틀니 제작 전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제작하게 되어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잔존치아의 치식부위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치식 기재없이 레진상 부분틀니가 기재되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처리가 될 것이며, 치식을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치식비교 해당 수가가 심사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치식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2)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뿐만 아니라 부분틀니 제작시에도 잔존치아의 치식 부위는 정확히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3) 단, 예외적으로 완전틀니는 치식을 모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4) 치과 주요 개정사항관련 Q&A를 반드시 숙지하고 의문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
547 | 2016-1-20호 -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전문 과목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안내 | 관리자 | 2016.04.06 | 32165 | |
546 | 2016-1-17호 - 치조골 이식술 관련 안내 | 관리자 | 2016.03.30 | 33403 | |
545 | 2016-1-16호 -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교육 안내 | 관리자 | 2016.03.30 | 23243 | |
544 | 2016-1-12호 - 제65회 정기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6.03.23 | 34165 | |
543 | 2016-1-8호 - 2016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및 운영사 선정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37530 | |
542 | 2016-1-7호 - 2016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E-book 제작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14582 | |
541 | 2016-1-6호 - 「내가 먹는 약! 한 눈에」서비스 안내 | 관리자 | 2016.03.23 | 14934 | |
540 | 2016-1-3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금속강화형 시멘트, 치은판 절제술) 안내 | 관리자 | 2016.03.16 | 15198 | |
539 | 2016-1-2호 - 『검사료 부당 청구 사례』 안내 | 관리자 | 2016.03.16 | 30708 | |
538 | 2016-1-1호 -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등에 대한 주의사항 협조요청 | 관리자 | 2016.03.16 | 29751 | |
537 | 2015-1-187호 - DUR시스템을 활용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제공 안내 | 관리자 | 2016.02.25 | 14179 | |
536 | 2015-1-186호 -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금지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관리자 | 2016.02.25 | 34894 | |
535 | 2015-1-181호 - 제2회 치의미전 개최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33121 | |
534 | 2015-1-180호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안내 | 관리자 | 2016.02.17 | 15612 | |
533 | 2015-1-176호 -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결과보고 | 관리자 | 2016.02.17 | 19873 |
mail to web master gbda04@naver.com
copyright ⓒ kda21.com Gyeongsangbukdo dental association.all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