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노인-2013-0179(2013. 10. 16)호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법령에 의거 의료인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되어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일정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신고율과 노인학대예방 교육 참여율이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오니, 회원님께서는 주위에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T. 1577-1389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노인학대신고 의무자는 온라인 교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교육신청→사이버교육→노인학대예방 과정 수강신청을 통해 회원가입 후 무료로 강의를 수강 할 수 있사오니 수료하기시 바랍니다.
첨부 : 신고의무자 홍보자료
(본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수록되어 있음) 끝.
No.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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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2021-1-86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2.01.06 | 8387 | |
878 | 2021-1-78 -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안내 | 관리자 | 2021.12.02 | 9646 | |
877 | 2021-1-75 - 2022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고시 안내 | 관리자 | 2021.11.17 | 10353 | |
876 | 2021-1-73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이첩) | 관리자 | 2021.11.12 | 9707 | |
875 | 2021-1-70 - 의료법 위반 주의 요청 | 관리자 | 2021.11.01 | 9630 | |
874 | 2021-1-69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안내 | 관리자 | 2021.11.01 | 8080 | |
873 | 2021-1-68 - 2021년도 치과종합보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10.26 | 8861 | |
872 | 2021-1-65 -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10.07 | 8907 | |
871 | 2021-1-64 - 「YESDEX2021」 포스터 발표 신청 안내 | 관리자 | 2021.10.07 | 8601 | |
870 | 2021-1-6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재안내 | 관리자 | 2021.10.07 | 2754 | |
869 | 2021-1-60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및 과태료 안내 | 관리자 | 2021.09.28 | 9176 | |
868 | 2021-1-52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및 금속상 부분틀니 인정기준) 일부개정 안내 | 관리자 | 2021.08.13 | 12802 | |
867 | 2021-1-51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규정 개정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29 | 13342 | |
866 | 2021-1-49 - 법정 의무교육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16 | 12090 | |
865 | 2021-1-45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안내 | 관리자 | 2021.07.07 | 13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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