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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2호 -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에 따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11. 13:12:00
조회
28692
첨부
첨부파일13-1-122.hwp

1.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의 통보에 의한 이첩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사전통지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진료비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로 인한 진료비 환수 이전에 20131122일부터 2014210일까지 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신청 후 취소 없이 완납하는 경우에 환수대상 진료비를 소급 인정하는 체납보험료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오니,

 

3. 회원 여러분께서는 수납창구 및 게시판에 동 안내문을 부착하여 래원하는 환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통지 안내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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